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.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~34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.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가입조건 및 자격대상
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,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인 만 19~34세의 청년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나이 계산할 시 빼줍니다.
*개인소득 6,000~7,500만 원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합니다.
본인 납임금 + 정부 기여금 + 금융기관 이자
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.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.
정부 기여금 확인
개인소득 (총급여 기준) |
기여금 지급한도(월) | 기여금 매칭비율 | 기여금 한도(월) |
2,400만 원 이하 | ~40만 원 | 6.0% | 2.4만 원 |
3,600만 원 이하 | ~50만 원 | 4.6% | 2.3만 원 |
4,800만 원 이하 | ~60만 원 | 3.7% | 2.2만 원 |
6,000만 원 이하 | ~70만 원 | 3.0% | 2.1만 원 |
7,500만 원 이하 | - | - | - |
*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, 기여금 한도를 비교하세요.
신청방법 및 기간
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(추후 공고)에서 6월 중으로 가입 신청을 하여 12월까지 매 월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, 내일채움공제, 지자체 상품에는 동시에 중복 가입 할 수 있습니다.
Q&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 봤습니다. 6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신청 가능한 청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길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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